서울시가 시 관급공사를 하면서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임금 체불 등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시가 임금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립 근거와 운영 방안 등이 담긴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4월께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시가 연초에 내놓은 하도급 임금 체불 근절 대책보다 한층 진전된 것이다.
시는 지난 1월 하도급 대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hado.eseoul.go.kr)’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시가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문서를 통해 사후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에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연초 임금 체불을 민생침해 7대 분야 중 하나로 지목하고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아울러 시나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하도급 업체가 추정 가격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 ‘부계약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면 하도급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하도급 업체의 시공 품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시는 지난해 25%에 그쳤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발주 공사 비중을 올해 50%로 높일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의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관급공사를 하고 적자를 보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임금체불, 공동도급제등 시의 입장에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의 수익성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