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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찰의 검사 고소’ 지방 거주지 경찰서로 이송 지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현직 경찰관이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관련자들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도록 수사지휘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경남 밀양의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에 관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들이 밀양과 부산 등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가 일어나거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을 관할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송 조치는 이날 수사개시보고가 접수된 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내린 첫 지휘이다.

지난 8일 밀양경찰서 수사과 정모 경위는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모욕과 협박을 했다며 박모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검사를 고소했다. 정 경위는 현재 밀양에 거주하고 있으며 박 검사는 대구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경찰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지능범죄수사과에 배당해 고소인 소환조사 등을 실시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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