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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ㆍ월세 불법중개 특별단속
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국토해양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법정요금 이상의 수수료를 강요하거나 하는 등 전ㆍ월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단속지역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다가구ㆍ다세대 밀집지역, 재건축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세기간 만료 도래지역, 철거 예정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지역 등이다.

단속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중개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시민 요원 10명을 선정해 모니터링 활동도 한다.

시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전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주변 시세보다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때는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중개수수료 웃돈 수수 행위, 전세 물건을 유인할 목적으로 전세를올리는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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