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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M 90%가 유통법 규제대상”... 연중무휴 업소 300여곳 달해…서울시, 자치구 영업제한 조례로 단속 가능
서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90%를 서울시와 자치구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시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자치구별 대형마트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0%를 시와 구 조례로 규제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 조사 결과 대형마트나 SSM 등 서울시내 대규모 점포는 총 331곳이었고, 그 중 규제 대상은 300곳(90%)에 달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SSM 중 연중무휴로 영업하거나 하루 24시간 영업하면 해당 지자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영업시간 등을 규제할 수 있다.
서울시내 대형마트나 SSM 총 331곳 중 연중무휴 영업을 하는 매장은 292곳, 연중무휴 영업은 안 하지만 하루 24시간 문을 여는 매장은 8곳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24시간 영업매장 수가 연중무휴 영업매장 수보다 월등히 적어 영업시간 제한보다 의무휴업일 지정이 규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은 시 조례에 근거해 대형유통기업 운영자나 관할구역 구청장에게 규제대상 매장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 25개 구청장이나 구의회가 직접 구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나 SSM을 규제해도 된다.
시는 15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 등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유통업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시 표준안 등을 만들어 해당 매장이나 자치구에 권고하게 된다.
이미 서울 강동구는 지난 7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도입 등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15일부터 시행한다.
마포구와 성북구도 구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 이 같은 규제 방안을 이달이나 다음달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다른 자치구도 시 표준안에 의거, 대형마트 규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서울 전역에서 빠르게 자리잡을 전망이다. 김수한 기자/so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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