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성매매리포트> 외국인 성매매 여성 대책은?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강요, 폭행 등의 인권유린과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이들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부 공연기획사가 예술흥행 비자를 통해 외국인 여성을 공연 목적으로 국내에 초청한 뒤 공연과 무관한 유흥업소에 넘겨 성매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업소의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공연기획사에서 초청 연예인을 유흥업소에 보내는 행위는 근로자파견법의 관리를 받지만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는 고용노동부의 단속에 적발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 강요 등 성적 착취 피해 우려가 없는 곳으로 공연장소 범위를 줄이는 것이 정책 대안으로 요구된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업주의 처벌 강도도 문제가 된다. 성매매 여성이 속한 업주는 알선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강도가 경미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 업소뿐 아니라 애초에 이들과 계약을 해 한국에 데려온 공연기획사 등 중개업체도 문제가 된다. 한국에 와서는 계약 상황과 다르게 유흥업소로 이들을 넘기는 공연기획사를 인신매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신매매죄는 성매매 알선보다 강하게 처벌된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가한 박수미 두레방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소장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강압이나 강요의 범위가 물리적 폭력ㆍ감금 등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한되는 등 매우 좁다”면서 “인신매매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사후처리도 문제다. 성매매 피해 여성은 3개월 정도의 기관 입소기간을 거쳐 본국으로 돌려보내지는 상황이다. 2007년부터 피해구제기간이 길어질 경우 외국인 여성의 재취업을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국내 체류와 취업이 허용되는 외국인 여성은 찾기 힘들다.

박 소장은 “피해자가 취업비자 등을 통해 한국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성매매 피해자가 체류를 계속하게 허용하는 것은 물론 가족에 대한 보복을 막기 위해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불러오게 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 여성은 성폭행ㆍ폭력 등에 노출돼도 보복 등이 두려워 당국에 신고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은 “현지 기획사와 한국 기획사 등은 가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려던 성매매 여성은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한 곳뿐인 경기도 평택의 쉼터 관리도 문제가 된다. 검찰과 법원에서 사건기록 제출 시 쉼터의 위치 등이 노출돼 피해자가 쉼터를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소장은 “현재 전국에 한 곳뿐인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의 쉼터를 확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쉼터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