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단독]서태지컴퍼니ㆍ예당 8억 소송, 3억원으로 ‘화해’
서태지컴퍼니가 가수 서태지의 음반 수익금, 공연 출연료 등 8억원을 달라며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낸 소송이 화해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서태지컴퍼니가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에 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측이 화해했다고 15일 밝혔다.

화해조서에서 양측은 “예당컴퍼니와 서태지컴퍼니 간의 음반미수금, 반품대금 등 서로 공제 및 상계를 한 뒤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에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일체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태지의 ‘ETP 페스티벌 2008’ 출연료로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 측에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총 3억원 중 1억원은 3월 12일까지 나머지 2억원은 오는 4월 1일까지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예당컴퍼니는 서태지컴퍼니의 8억원 요구에 맞서 서태지 8집 정규 음반 유통대행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음반 반품 금액, 브랜드 상품 제작 손해배상금 등을 주장해왔다. 서태지컴퍼니는 지난 2007년 11월 예당컴퍼니와 서태지 15주년 음반 발매와 8집 음반 유통 계약 등을 맺었다.

한편 예당컴퍼니가 서태지컴퍼니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도 지난해 서태지컴퍼니 측이 1억 500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예당컴퍼니는 지난 2008년 서태지 8집 발매기념 전국 투어콘서트 제작비 42억을 제공하기로 서태지컴퍼니와 계약했으나, 투자하기로 한 공연기획사가 22억만 지급하면서 공연이 무산됐다. 예당컴퍼니는 22억이 채무불이행으로 서태지컴퍼니측에 몰수되자 ‘계약금 전체 몰수는 과도하다’며 9억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