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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고무농장에 투자하세요”, 혹하는 광고에 교사출신도 속았다
“캄보디아 고무농장에 투자하세요. 3900만원 투자시 토지(3025평)등기분양, 제1금융권에서 연 15% 확정 수익 지급. 연 590만원 은행예금증서 발행”

눈에 확띄는재테크 정보 같지만 결국 사기였다. 이 사기광고에 넘어간 사람만 교사, 자영업자등 15명, 피해액도 9억에 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캄보디아 고무나무 농장에 투자하면 판매수익의 15~20%를 넘겨주는가 하면 토지소유권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사기)로 해외자원개발투자업체 대표 A씨(43)를 구속하고 부사장 B(49ㆍ여)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8월께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간지 및 케이블 TV 재테크 소개 방송등을 통해 “캄보디아 고무농장에 투자하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고 광고해 광고를 보고 찾아온50~70대 교사ㆍ자영업자등 15명으로 부터 총 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왕정국가로, 현지 고누몬장은 모두 국가소유며 외국인의경우 토지소유가 불가능하지만 마치 토지소유권도 이전도 가능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캄보디아 현지로 데려가 국가소유의 고무농장을 현지인 개인 소유였던 농장인데 자신들이 매입한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특히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어를 전혀 모른다는 점을 악용, 현지어로 작성된 ‘법인 존재 인증서’를 마치 ‘토지 증명서’ 인 것처럼 속여 쉽게 사기를 저지를 수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캄보디아 이외의 또 다른 국가에서도 해외 투자자 모집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타 해외자원 개발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을 계속 전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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