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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이 교복입고 야동찍어도, 아동ㆍ청소년음란물?
오는 16일부터 실제 아동이 출연하지 않아도, 교복 등을 입고 음란행위를 해 아동으로 보여졌다면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돼 음란물의 단순 소지만으로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아동, 청소년 생매매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 이내에 포상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오는 16일 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노골적인 성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된다. 기존에는 출연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규정했다.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의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배포시 7년이하의 징역, 소지시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강요 또는 알선하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그 사람이 기소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지역 어린이집, 초ㆍ중ㆍ고교 학교장 등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받아 볼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해당지역에 주소지 등록이 되있는 주민만 받아 볼 수 있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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