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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대학정보 공시 횟수 절반으로 축소
내년부터 대학정보 공시 횟수가 연간 8회에서 4회로 줄어든다. 72개인 공시항목도 67개로 축소되며, 앞으로도 70개 이내로 제한되는 내용을 담은 ‘공시항목 총량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정보 공시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대학정보 공시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8년 12월에 시작돼, 시행 4년차를 맞았다.

이번 조치는 대학의 공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의 달마다 계속되는 공시 일정과 과다한 공시항목 때문에 공시 업무의 부담이 높고, 집중력 분산으로 신뢰도도 떨어진다는 문제가 대학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방안에 따르면 연간 8회인 공시 횟수는 절반인 4회로 축소한다. 공시 항목은 현재 72개에서 67개로 줄인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요람 ▷대학입학(편입학) 전형 시행 계획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 5개 항목을 삭제한다. ▷성적평가 결과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국ㆍ공유재산 확보현황 등 31개 항목은 공시시기를 변경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전담 항목 관리기관을 통한 간접입력 확대 등을 추진, 대학의 공시업무 경감과 공시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알리미’ 시스템 서비스도 안정화된다. 교과부는 ‘대학정보공시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해 ▷대학정보공시시스템 이중화 ▷노후화장비 교체 ▷전주기 공시업무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교과부는 지난해 ▷등록금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강의 공개 실적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등 7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대학 원격강좌 ▷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신규로 추가했다.

교과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16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하반기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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