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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家 상속분쟁, 이맹희 측 “삼성 특검자료 중 차명재산 부분 요청”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소송을 낸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 측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청구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맹희씨 측 변호를 맡고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08년 12월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1998년 12월 에버랜드 명의로 전환된 삼성생명 주식 3477만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신청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증거신청 자료에는 2008년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중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가 포함됐다.

또 변호인단 측은 국세청이 보유한 이병철 회장의 타계 후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자료와 이 사건 쟁점 대상 주식들의 실명전환 및 처분 관련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ㆍ납부자료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병철 회장의 타계 이후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이 취득 및 처분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주식들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 자료 등도 요청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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