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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구본호ㆍ조풍언씨 집유 확정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방계3세 구본호(37) 씨와 재미교포 무기거래상 조풍언(72)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구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함께 법정에 선 조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본무 LG 회장의 육촌동생인 구씨는 2006년 미디어솔루션 인수, 범한여행사와의 합병 등 과정에서 조씨의 돈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속이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65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06년 구씨가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을 인수할 당시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가를 낮추기 위해 허위 매도 주문을 내는 등 시세하락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씨와 조씨에 대해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주식거래를 ‘사기’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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