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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위한 ‘법률조력인’ 지정
오는 16일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에 맞춰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조력인을 처음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진숙)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5명의 피해자들에게 법률조력인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조력인 제도란 성범죄 피해를 당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줄 국선변호인을 검사가 지정해 주는 제도이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특수한 경우 반드시 법률조력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번에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게 된 피해자 가운데는 친아버지나 친오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법률조력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이 끝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 가까이서 피해자가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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