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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전면 재검토 요구
서울시가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한강 수질정책을 새로 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1999년 물이용부담금을 도입한 이후 13년간 서울시민이 매달 수도요금에 의무적으로 물이용 부담금을 내왔지만 상·하류 사용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상수원 상류에도 상업시설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해지는 등 수질개선의 당초 목적이 훼손됐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지난 1999년 4월부터 서울에서만 3조3871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이 징수됐다. 이중 3773억원이 수질개선에 투자됐지만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증가는 막지 못했다. 또 물이용부담금으로 매수된 토지 중 19만7498㎡가 4대강 사업에 매각되자, 수계기금의 목적성이 상실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는 물이용 부담금 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개선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민이 참여하는 ‘기금사업실사단’을 구성해 기금사업의 전면적인 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물이용 부담금제는 정부가 2005년까지 2조6천385억원을 투입해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1998년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확정한뒤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1999년부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취수한 물을 공급받는 서울(전체)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일부) 주민은 가구당 연간 4만원씩, 2010년 말까지 총 3조4천253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고 서울시민이 이중 45.5%에 달하는 1조5천595억원을 부담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부담금의 징수와 관리를 정부가 총괄해왔을 뿐 서울을 비롯한 하류 부담금 납부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었다며 지난 3개월간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 연구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제 전면 재개정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지자체 공무원의 수계위 파견 근무를 활성화해 수계기금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실 논란을 빚은 자문위원회도 맞춤형 사업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수계기금 배분을 차등화해 수질개선 사업 효과가 우수한 지자체 포상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관계자는 “4대강 수계위원회 사무국 주관으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공감대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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