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전격 착수했다.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연이은 폭로가 마침내 재수사를 이끌어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수사에 단서가 된다고 판단해 오늘부터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위해 검찰은 박윤해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오는 20일 장 전 주무관을 소환해 그동안 폭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 대법원 기록과 수사 기록 검토를 거쳐 이른 시기에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필요시 장 전 주무관과 대질도 추진한다. 최 전 행정관은 현재 미국 체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2010년 7월 최종석 당시 행정관이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또 “불법사찰 재판에서 양심고백을 하려 했으나 최 전 행정관이 말렸고,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으로부터 입막음 조로 20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의 폭로 초기부터 수사 여부를 검토해 오다 이 전 비서관의 2000만원 공여 의혹이 추가 폭로되면서 사실상 재수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주무관의 녹취록과 언론 인터뷰 내용대로라면 증거인멸과 관련, 총리실은 물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다.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수사 대상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2010년 본 수사 때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외에 불법사찰을 받은 인물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당시 남경필 전 새누리당 의원도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추가 사찰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여전하다. 만약 재수사로 추가 불법사찰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판 워터게이트’로 사건이 커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증거인멸에 대해 수사하고 이후 민간사찰 원 사건을 재수사하는 순서가 될 것”이라며 “종전 수사에서 조사를 받았던 인물들도 필요하면 재소환한다. (청와대 개입 의혹 등도)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응당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들끓는 재수사 요구가 있었고 국민들 관심이 지대한 만큼 성역 없이 최대한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2010년 수사 때 압수수색을 늦게해 증거인멸의 빌미를 줬다는 질타를 받았던 검찰의 긴장감이 엿보인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