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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외국업체 이력제 도입 등 수입물품의 입찰ㆍ계약제도 개선
조달청은 수입 물품의 상품 정보망을 구축하고, 외국업체에 대한 이력 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입 물품의 입찰ㆍ계약 제도를 개선,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에 생산자가 없는 의료ㆍ분석용 첨단장비나 헬기등의 특수장비는 유럽과 미국, 러시아등의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국내 물품에 비해 경쟁성이 낮고 가격 협상이나 생산자 이력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먼저, 입찰의 유효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산 물품 입찰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특히, 외국 생산ㆍ공급자에 대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용도ㆍ계약 이행 성실도에 따라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을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FTA가 확대됨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 평가 방법도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관세를 제외한 제품가격이나 인도조건에 따라 입찰 가격을 평가했으나, 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를 포함해 입찰 가격을 평가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총비용 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조달 환경의 변화로 물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을 감안 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도 공정성과 경쟁성을 제고키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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