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돈봉투 사건 관계자 중 유일하게 구속기소됐던 안병용(54)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지난 2008년 7ㆍ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안 위원장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안 위원장으로부터 돈봉투 살포를 지시받았다고 주장한 구의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