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수억원어치의 액젓을 무허가로 만들어 판 배모(58)씨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안군내 도서지역에서 멸치와 새우를 재료로 저가의 중국산 소금을 이용해 무허가 액젓을 만들어 관광객과 소매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은 관계기관에 식품제조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부안지역이 젓갈 명소인 점을 노려 일부 제품명칭까지 도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액젓 제조 용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등 열악한 위생상태에서 만들진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은 제조 현장에서 시가 7억원 상당의 230톤 액젓을 압수했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중국산 소금을 포대갈이 수법으로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먹거리 안전과 관련, 4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58명을 검거했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