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발생한 난지물재생센터 발전기동 폭발사고 역시 공사감독 소흘에 따른 ‘인재’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7일 공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틀간 공사업체 현장소장과 작업반장 등 공사 관계자 6명을 조사하고 현장 조사를 벌여 사고 전 작업 중 누군가 건물 내부 가스관 연결부분을 풀어놔 가스가 누출된 것을 확인했다.
발전기동에는 외부에서 메탄가스를 공급하는 관이 건물 내부에서 3개의 관으로 갈라지고 각각의 관에는 차단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중 1개의 가스관 차단장치 10㎝ 윗부분 연결부분이 인위적으로 풀려 사고 전 가스가 누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뚫린 칸막이 윗부분을 통해 누출된 가스가 건물 내부에 퍼진 뒤 용접작업 중 불꽃이 튀며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현장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원인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공사 발주처, 원청업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공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린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지난 16일 오전 11시6분께 발전기동에서 발전기 교체 작업 중 가스가 폭발하면서 작업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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