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장거리운행 관광손님을 독점하며 이권을 장악해 온 ‘조폭형 택시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폭력을 휘두르면 영업해온 택시조직을 적발해 두목급 김모(55)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기사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제주공항의 장거리 택시승객을 독점하려고 택시조직을 만든 뒤 실제 조폭 행동대원까지 가입시키며 조직을 확장했다.
이 조직 회원들은 장거리 택시 승차장에서 회원택시 20여대와 자신들을 인정하는 60여대의 택시 외에는 장거리 영업을 못하도록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았다. 회원들은 또한 단속을 하는 제주도 자치경찰 주차단속 요원들을 골프채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이 경찰에 입건되면 합의금과 벌금까지 회비에서 지불해주는 방식으로 폭력을 조장했다.
김씨 등은 회장·고문·감사·운영부장·총무·조직부장·행동대원 등 서열별 조직체계와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회원들을 관리했다. 행동강령은 ‘회장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 ‘장거리 승차장에 다른 택시기사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회원이 다른 기사들과 다툴 때 도와준다’ ‘장거리 장악을 위해 폭력을 행사할 경우 합의금을 준다’ ‘의무적으로 관광을 나가고 반드시 협력업체를 들려 전표를 받아온다’ 등이다.
이 조직은 미터기가 아닌 임의적으로 책정한 부당한 요금을 손님에게 요구했다. 또 관광객을 골라 태운 뒤 특정 사업장, 음식점, 농산물 판매점 등을 소개해주고 이들로부터 알선비와 수수료, 주유소 쿠폰 등을 받았다. 회원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1년간 57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조직운영비로 썼다. 개인별로도 연간 수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두목 김씨는 협력업체를 직접 찾아 스폰서비용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일정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조직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콜택시회사를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고객정보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기사 A씨(46)는 “제주공항 장거리 승차장에 가면 무더기로 몰려와 온갖 욕설과 협박·폭력을 일삼아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며 “이 조직 때문에 단거리 승차장만 이용하게 됐고, 다수의 선량한 택시기사와 손님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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