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택시기사들 “손님 모셔 드렸는데 요금 왜 달라하냐며 때리면 가장 황당하죠”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택시기사들의 수난시대다. 취객에게 욕설이나 폭언안 안들으면 다행, 요금을 안주려는 손님과 만나 잘못 시비붙으면 얻어맞기도 일수다. 하지만, 몇시간씩 걸리는 경찰 조사를 받다보면 사납금 채우기도 어려워 참는 기사들도 부지기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밤 11시 46분께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숙대부근에 도착했다. 요금은 2400원. 기본요금에 불과했지만 A씨는 “왜 나한테 돈을 내라고 하느냐”며 운전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A씨는 급기야 뒷좌석에서서 주먹을 날려 운전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비슷한 시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도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B(28)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9일 새벽 12시 3분께 종로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상봉동에 도착했으나 요금 내기를 거부했다. B씨는 계속 횡성수설을 늘어놓다 요금을 내기를 재촉하던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일 뿐, ‘별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약 3년 정도 택시를 운전했다는 C(45)씨는 “술에 취한 승객이 요금을 거부하면 그냥 내리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시비가 벌어져 경찰서로 가게 될 경우, 한창 돈을 벌어야 하는 야간의 3~4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승객이 처벌을 받아도 택시운전사에게 남는 건 못 받은 택시요금 뿐이다.

C씨는 “택시운전사는 늦은 밤 귀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며 “제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지웅ㆍ서지혜 기자/plat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