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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예방 조례…송파구 전국 첫 제정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송파구가 제정하는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했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명문화했다. 또한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이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학교폭력예방센터’도 설립한다. 이곳에선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대책을 연구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신고 접수ㆍ상담은 물론 교육과 캠페인까지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벌인다.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등의 실무자들을 참여시켰다. 구는 오는 4월 2일까지 이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중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사실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 발의로 학교폭력 조례를 추진한 경우는 최초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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