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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적발해도 처벌은 ‘나몰라라’..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0.1%
최저임금 위반업체를 적발되더라도 징계 등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법 위반 단속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총 1만9518건의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을 단속을 통해 적발했지만 이 가운데 사법처리 건수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률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 위반업체는 2248곳 2276건이었고, 사용자의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1만7189곳 1만7242건이었다.

반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 총 840건(최저임금위반 신고 591곳 800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신고 11곳 40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42건이 사법처리돼 크게 대조됐다. 다시말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에 대해선 비교적 사법처리가 잘 되고 있으나, 기관의 감독을 통한 위반사례 적발은 조치가 미미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소들은 감독관의 단속에 걸려도 이처럼 징계를 피하기 일쑤”라며 “처벌이 없는 감독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만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해당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3.12달러로 OECD회원국 21개 국가 중 최저임금이 전체 평균(6.44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0년 3월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인 4110원 미만인 사람은 211만명이다. 노동자 8명 중 1명 꼴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2012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6% 올라 4580원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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