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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치사는 벌금, 절도ㆍ사기는 징역?…차이는 ‘누범가중’
지갑을 훔친 자에겐 징역 6개월을, 차로 사람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자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는 등 재판부에서 누범 가중에 따라 실형의 경중이 갈렸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5부(부장판사 이상원)는 13일 서울의 한 인쇄소에서 주인몰래 지갑을 훔쳐 그 안에 있는 신용카드로 술값과 숙박비 등 40여 만 원을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김모(35ㆍ무직)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8시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인쇄소에서 주인에게 말을 거는척 하다 지갑을 훔친 뒤 8시 46분께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로 인근 단란주점에서 술값 약 33만 원을 지불하고, 이어 오후11시 50분께에는 가까운 모텔에서 숙박비로 약 7만 원을 지불했다.

김씨는 2009년 10월 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석방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지갑을 훔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김씨의 경우 피해자인 인쇄소 주인과 합의했으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를 ‘누범(累犯)’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는 형이 가중돼(누범가중) 같은 절도 및 사기죄라도 적용되는 처벌의 정도가 2배까지 무거워질 수 있다.

같은 재판부는 서울 안양천부근에서 작업용 트럭을 후진시키다 뒤에 있던 김모(64ㆍ여)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를 받은 노모(75ㆍ트럭운전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2011년 9월 26일 오후 2시50분께 구로구 안양천변 보행자도로에서 작업용 트럭을 후진시키던 중 뒤에 앉아있던 김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의 경우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트럭운전사 노씨의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김씨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노씨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고 밝혔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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