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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대 자기앞수표 위조한 일당 2명 검거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수표,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조

서울양천경찰서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자기앞수표와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위조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유가증권위조및행사 등)로 A(31)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웹디자이너 B(2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조선족 귀화 여성 C(37)씨에게 접근해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차용하는 등 전문직 종사자를 사칭하며 5400만원을 가로채고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와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지난해 3월께부터 최근까지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C씨에게 혼인을 빙자해 접근한 뒤 수십회에 걸쳐 사업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3800여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양가 상견례 자리에 인터넷 알바 대행업체에서 고용한 가짜 양부모를 데리고 나오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차용한 돈을 갚으라는 C씨의 독촉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아파트 2채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인터넷 쇼핑물 회사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등본을 위조하게 해 피해자 C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입주를 계속 미루는 과정에서 C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수표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올해 1월3일부터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B씨에게 부탁해 위조한 자기앞수표 100억원권 3장과 1억원권 5장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건네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각은 C씨가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모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고, 경찰은 C씨를 통해 A씨를 유인해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 변리사, 관세사 등 법률지식이 필요한 전문직을 준비하면서 법조항에 박식해 영장실질심사 당시 판사를 상대로 혐의를 반박하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부모나 친척들에게도 은행 직원이나 변리사라고 속여 1억 상당의 돈을 송금 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특허등록비 명목으로 1600여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발견됨에 따라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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