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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합개발, 개발계획 공모제 관련 세부기준 마련
결합개발, 개발계획 공모제 등 도시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리된 지역을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대상지역’에 문화재ㆍ도시경관 등 관리ㆍ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군부대 등 이전지역, 방재시설 설치지역, 도시재생사업상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이 포함된다.

구역지정 후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는 개발계획 공모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공모내용을 사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고, 응모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창의적 도시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순환개발 도입과 관련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세부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순환개발 사업을 마친 경우 해당 순환용 주택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입주자에 분양ㆍ임대를 허용키로 했다. 또 사업면적이 10만㎡ 미만 또는 수용예정인구가 3000명 이하인 경우, 60㎡ 이하 주택이 40% 이상인 경우엔 시행자에 건설계획 수립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사업방식과 해당지역의 임대주택재고상황 등을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도 원형지 공급제도 운영을 위한 원형지 개발자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전매제한 등 세부방안과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로도 환지가 가능한 입체환지 도입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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