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루이비똥, 샤넬 등의 해외 명품 가방을 동대문 일대와 지방 등지에 유통 판매한 상표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하고, 판매책 B(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제조책 C(36)씨를 쫒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부터 최근 까지 소위 ’A급 짝퉁’가방 등을 매입한 후 동대문 쇼핑몰 상가 및 주변 소매상들에게 유통시켜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상표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동대문의 한 쇼핑몰내에 사무실을 빌려 2000여점의 위조명품가방을 비치해 두고 인근 상인과, 부산 광주 등 지방의 소매점에 가방을 팔아왔다. 이들은 퀵서비스와, 물류보관소를 통해 짝퉁가방을 유통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전화, 가명으로 영업을 했으며, 계좌 추적을 피해 현금 결재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샤넬의 경우, 압수된 물품을 샤넬사 직원이 와서 본 후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교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조책과 가방을 구입한 소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