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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종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 적절치않아"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종평위)가 4·11총선을 앞두고 종교시설 내에 투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종평위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했다.

종평위는 “각종 선거 시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특정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제해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특히 투표소가 설치된 종교시설에 들어가는 것에 종교적 이유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투표참여를 꺼리게됨으로써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지역 선거관리위의 경우 투표소 후보지로 교회 12곳과 성당 4곳을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제147조 4항)에는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종평위는 “부득이한 경우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한다면 미리 이유를 밝혀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때는 중앙선관위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선임기자/yr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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