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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로에 선 신용카드> 편의성 향상 관건…과도한 서비스는 毒
⑤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은?
결제취소 번거롭고 할부 안돼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도 한계

신용카드 수준 혜택 제공 땐
거래비용 높아져 활성화 발목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체크카드는 은행 잔액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어 빚을 지고 구매하는 개념인 신용카드와 달리 과소비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평균 1.5% 정도로 2%의 신용카드보다 낮아 소상공인에게도 유리하다. 이에 당국은 현재 10% 초반대의 체크카드 이용 비중을 50%대를 넘나드는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잡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대책은 체크카드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용카드에 비해 불편한 체크카드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체크카드 시장 활성화가 과도한 부가서비스 경쟁을 벌였던 신용카드에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편한 체크카드 = 늦은 시간까지 직장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다 자정께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 ‘서비스 사용 불가’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이처럼 황당한 일은 체크카드가 해당 은행의 전산 점검 시간에 결제서비스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정을 즈음해 약 10분간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체크카드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예다.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는 결제 취소가 번거롭고 할부 거래가 안된다. 대부분은 영업일 기준 2~3일의 시간이 지난 후 환불이 된다.

이는 상점에서 결제 취소 정보를 카드회사에 보내고 카드회사가 이를 반영해 고객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2주에서 최대 한 달까지 걸릴 수도 있다.

신용카드는 한 달 후에 이용 금액을 갚는 외상구매이기 때문에 결제 취소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금 인출 기능도 문제다. 은행을 끼지 않는 전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는 현재 현금 인출 기능이 없다. 이에 삼성과 현대, 롯데 등 전업계 카드사들과 시중은행들과 현금인출 기능 추가를 포함한 제휴 체크카드 발급문제를 논의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선진국에선 체크카드가 현금카드 기능을 겸한다. 외국에선 카드를 은행에서만 발급하기 때문에 체크카드의 기능을 놓고 은행과 카드사가 서로 다툴 일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여러모로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며 “편의성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체크카드 활성화에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 재탕 되지 말아야 = 정부와 금융당국의 강한 의지로 체크카드 사용 비중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카드사들도 이에 맞춰 체크카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준에 근접하는 부가서비스를 가진 체크카드도 속속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가 소비자 혜택이 적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향은 체크카드 활성화의 기존 취지를 흐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취지는 간데없고 과거 무분별하게 혜택을 남발하던 과거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시장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체크카드가 활성화되면 신용카드에 비해 거래비용이 낮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가서비스를 가지게 될 경우 거래 비용이 높아져 활성화의 근본 취지가 희석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체크카드 비중이 높은 주요 국가들과 상황이 다른 만큼 수평적인 비교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선진국에 비해 우수한 신용카드 인프라를 갖춘 것이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높은 이유중 하나라는 것. 카드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신용카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체크카드 이용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airinsa> /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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