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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서 사고 팔고…’한화·부국·토러스證 경고조치
당국 가장성 매매 적발
“거래질서 저해땐 엄정조치”

한화ㆍ부국ㆍ토러스 등 증권 3개사가 2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정거래질서 저해와 관련한 경고조치 및 징계요구를 통보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이날 27일 개최된 제2차 현물ㆍ파생상품시장 정기감리 결과, 이들 증권사에 관련 직원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고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하다 적발됐다. 가장성 매매란 연계계좌 간 매도와 매수를 병행함으로써 시세 상승과 고가의 매수호가를 유인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다. 한 마디로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계좌 끼리 사고파는 것이다.

한화증권은 자기매매계좌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 과정에서 ELW(주가연계증권) 종목을 대상으로 대량의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감위는 이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 2인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부국증권은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하여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했다.

토러스투자증권도 자기매매계좌 운용자별로 별도 계좌를 가지고 ELW 종목을 데이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가장성 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감위는 측은 이날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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