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형 공공기관의 재무관리가 엄격해진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39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재무 계획을 내야 한다. 기재부가 검토한 자료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10월 2일까지 국회에 올라간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0년 4월 공공기관운영법과 국가재정법 등 재정건전화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올해부터 중장기 재무ㆍ부채 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영목표와 사업계획은 물론 전년도 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도 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늘어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산은금융지주를 제외한 284개 공공기관의 2010년 부채는 386조6000억원으로 2006년 226조8000억원보다 70% 늘었다. 반면 자본과 부채를 포함한 자산은 같은 기간 437조5000억원(2006년)에서 654조원(2010년)으로 49% 증가하는데 그쳤다.
정부의 손실 보전 조항이 있는 공공기관은 상태가 더하다.
정부가 결손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2005년 90조9000억원에서 2010년 235조원으로 2.6배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채권 잔액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6%에서 2010년 58%로 급증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