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안을 밝힌 지하철 9호선에 과태료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도로교통본부에서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9호선 측에 요금 공고 철거를 명령했으며, 요금 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반려 처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요금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한 것은 도시철도법 위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메트로 측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요금 기습 인상을 공고한 메트로9 측이 도시철도법 등을 위반했다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