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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폴리페서 폐해, 그냥 둘 수 없다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4ㆍ11 총선 역시 정치 참여 교수인 ‘폴리페서’의 폐해가 만만치 않다. 당선된 이들은 장기휴직이 불가피하고 낙선한 이들은 버젓이 대학으로 복귀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한 현직 교수 29명 중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는 20.6%인 6명에 그쳤고, 비례대표에는 9명의 교수가 포함됐다. 새누리당이 12명, 민주통합당이 3명이다. 그러나 총선에 나서면서 휴직계를 제출한 교수들은 6명 정도에 그쳤다. 당선되면 가문의 영광이고, 떨어져도 교수직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이중 플레이의 결과다.

물론 교수들의 정치 참여는 법적 테두리 안의 일이라 가타부타 할 것은 아니다. 전문성을 통해 올곧게 민의를 반영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도 순기능이 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점잖게 말해 정치 참여 교수이지, 본연인 강의나 연구는 뒷전이고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부류의 교수들을 통칭 폴리페서라고 하는 데는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수업권은 침해받기 일쑤이고 그 빈자리를 임시방편의 시간강사로 채우다 보니 교육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 대학원생들은 전담교수 교체로 인해 진퇴기로를 맞는 경우도 숱하다고 한다.

낙선 역시 당선 못지않은 혼란을 야기한다. 이런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교수직을 사퇴하거나 선거기간 휴직을 의무화하는 ‘폴리페서 방지법’이 18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몇 년째 입법이 불발되고 있다. 국회 내 교수 출신 의원들의 입김 탓이라는 분석이 없지 않다. 대학 내부적으로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선 선출직 공천에 대해서라도 사직토록 한 고려대, 성균관대가 좋은 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도 법적 제한은 없으나 대학이 스스로 질서 있게 부작용을 없애면서 다루고 있다. 반대로 우리 대학들은 교수들의 정계 진출을 내심 부추기거나 반기는 분위기다. 재정 부담은 덜면서 든든한 방책은 확보한다는 속셈이다. 교수 개인의 자질도 중요하다. 교수직을 입신영달의 발판이나 호구지책으로 여기는 것부터가 문제다. 무책임한 폴리페서는 학생들에게는 수업권 침해를, 후진들에게는 장애물이라는 이중 민폐를 끼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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