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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동권리조례 제정…아동인권실태조사 등 실시
서울시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아동권리기본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제정하는 시 조례라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아동권리기본조례 추진위원회를 전문 정책 자문가로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아동전문보호기관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변호사, 의료인, 학부모, 교사,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또 시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인원은 성별, 연령, 취약아동(폭력ㆍ장애ㆍ빈곤ㆍ질병) 등의 기준을 마련해 추천이나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시는 지자체 최초로 아동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동인권실태조사는 서울시 산하 여성가족재단이 18세 미만 아동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한다.

시는 이 밖에 조례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 5대 권역별 순회 공청회, 대규모 시민 공청회, 트위터 등을 활용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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