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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영리병원 설립 가능해져… 일부 시각, 영리목적 병원에 반발
[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그동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개설요건 및 허가절차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면 오는 6월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전면 허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시각에서는 송도국제병원 설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으로서,민간 기업의 투자를 통해 이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민과 부자간에 의료 양극화를 낳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7일 해외 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 참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 체계를 갖추고 ▲외국면허 소지 의사ㆍ치과의사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 ▲개설 허가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달 중으로 세부사항을 담은 부령 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복지부령이 확정되는대로 내부 협의를 거쳐 올해 3분기 내로 송도국제병원을 운영할 외국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송도영리병원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시키면서 이윤을 자본 투자자에게 배분할 것”이라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는 행정 독재를 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영리병원에 찬ㆍ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송영길 인천시장의 설명을 요구한다”며 “송 시장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말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명확한 입장과 행동을 밝혀 달라”고 밝혔다.

시는 무리하게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명확한 입장을 피하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이 참여하는 인천시 공동정부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실무 절차를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어 시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도국제병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1공구) 내 8만719㎡의 부지에 6000억원(병원건축ㆍ의료장비ㆍ초기운영비 포함)의 사업비가 들여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16년 진료, 임상, 교육기능을 갖춘 600병상 내외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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