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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1차 단속 실시
전담수사팀 및 전담신고센터 설치ㆍ운영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경찰청은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5월 말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은 ▷ 무등록 대부업ㆍ대부중개업,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폭행ㆍ협박ㆍ사생활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대출을 미끼로 선수금 등을 받아 가로채는 대출사기 ▷ 수사기관ㆍ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기타 유사수신 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으로 인해 고리사채ㆍ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범죄분위기를 강력히 제압하기 위해 선제적ㆍ집중적 단속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청별로 전담수사팀 16개를 설치하고, 사금융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시지역 30개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강력형사ㆍ사이버ㆍ정보 분야까지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입체적인 단속과 함께 첩보수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불법사금융 척결의 관건이라며 지방청별로 ‘불법사금융 전담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2ㆍ경찰청 홈페이지ㆍ각급 경찰관서 방문신고 등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했다. 또 경찰은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이동식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래시장 등 현장에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인권침해 사범이다”며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정부 당국의 종합적인 노력 외에도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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