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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떻게…
0세 아동 1명당 받으면 75만원 지급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들기 위해 어린이집에 주어지는 정부 지원금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성된다.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주어지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 시설보조금 용도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환경개선 수당과 교재ㆍ교구비 등이다.

지원금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부모보육료이다. 아이사랑카드와 같은 전자 바우처로 주어지는데 올해부터 0~2세까지 전계층에 지급된다. 연령별로 0세는 39만4000원, 1세는 34만7000원, 2세는 28만6000원이주어진다. 3세부터 4세까지는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되며, 5세는 전계층에 20만원씩 지원된다.

여기에다 어린이집 시설보조금 명목의 기본 보육료도 지원된다. 아동 1인당 0세의 경우 36만1000원이 지급되며, 1세는 17.4만원, 2세는 11.5만원이 주어진다. 이런 기본보육료에는 보육교사 임금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민간어린이집은 0세 아동 1명을 받기만 하면 75만5000원의 지원금이 주어지며, 1세는 52만1000원, 2세는 40만1000원을 매달 지급받게 된다.

보육교사에는 별도의 수당도 주어진다. 올해부터 0~4세 보육교사에게는 매달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5세 누리과정 보육교사에게는 매월 3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된다.

또 교재ㆍ교구비가 어린이집당 연간 50만~12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으며, 일부 장애아동 보육시설이나 농어촌 보육시설의 경우 차량 운행비도 지원된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월 3만~4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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