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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애자 유혹 성추행 협박 돈뜯어
바람잡이 등 일당 검거
지난해 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우나.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동성애자 D(51) 씨 곁에 C(34) 씨가 누웠다. D 씨는 C 씨가 몸을 뒤척이며 자는 척 하다가 팔베개를 해주고 유혹해 오자 가슴을 만졌다. 그런데 갑자기 C 씨가 일어나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A(41) 씨와 B(28) 씨도 “옆에서 추행하는 것을 다 보았다”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거들었다. D 씨는 겁을 먹고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건네줄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C 씨는 A 씨, B 씨와 한 일당이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A 씨 등 3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사우나를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29회에 걸쳐 10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사우나만 노렸다.

일당은 절도죄 등으로 구속 수감 중에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이 같은 범행을 할 것을 공모했다.

A 씨는 과거 사우나에서 성추행을 당한 후 2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았다. C 씨가 나체 상태로 동성애자들을 유혹하면 B 씨가 바람을 잡고 A 씨가 합의를 유도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 씨와 B 씨는 동성애자였지만, C 씨는 동성애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범행을 거듭하면서 C 씨는 점차 동성애를 동경하게 됐고 범행수법도 대담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24일, 서울시 자양동의 한 사우나에서 C 씨가 혼자 범행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C 씨는 평소와 같은 수법으로 술에 취한 E 씨를 유혹하고 협박했는데 E 씨가 위세에 눌려 도망쳤다. 경찰은 여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를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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