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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사퇴 거부…“나는 무죄, ‘사후 후보 매수’ 받아들일 수 없어”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돼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사퇴를 거부했다. 곽 교육감은 “자신은 무죄”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사후 후보 매수’라는 죄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혁신학교 등 자신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수 성향 교육 단체들로부터 들어오는 사퇴 압력과 레임덕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곽 교육감은 18일 사전 배포한 자료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 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서울 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겠다”며 “1ㆍ2심 재판부 모두 자신이 부정한 사전 합의와 관계와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곽 교육감은 “내 행위가 범죄행위이며, 후보매수이며, 파렴치한 행위였다면 그것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나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다. 선거과정에서 일관되게 돈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고 했다. 선거 후 박 교수가 경제적 궁박과 사회적 상실감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른 체할 수 없어, 시민들에게 받은 후원금으로 부조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가 유죄 이유로 밝힌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심성’이었다고 생각개 공개 못했다”며 “위법에 따른 ‘두려움’과 ‘조심성’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라며 “앞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헌법소원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곽 교육감은 “검찰이 처음에 작성한 스토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거판의 돈’이라고 하여 가졌던 편견들은 이미 불식됐다”며 “그것은 부당한 선입관이었으며, 의도적인 시나리오였다”고 주장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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