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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무죄…수용 못해” 곽노현 사퇴거부
사전 배포자료 통해 심경 밝혀
레임덕 차단 의도 인 듯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돼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사퇴를 거부했다. 곽 교육감은 “자신은 무죄”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사후 후보 매수’라는 죄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혁신학교 등 자신의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로부터 들어오는 사퇴 압력과 레임덕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곽 교육감은 18일 사전 배포한 자료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 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서울 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겠다”며 “1ㆍ2심 재판부 모두 자신이 부정한 사전 합의와 관계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육감은 “내 행위가 범죄행위이며, 후보 매수이며, 파렴치한 행위였다면 그것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나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는 후보 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다. 선거 과정에서 일관되게 돈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고 했다. 선거 후 박 교수가 경제적 궁박과 사회적 상실감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른 체할 수 없어, 시민들에게 받은 후원금으로 부조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가 유죄 이유로 밝힌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심성’이었다고 생각해 공개 못했다”며 “위법에 따른 ‘두려움’과 ‘조심성’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한 뒷돈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라며 “앞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헌법소원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곽 교육감은 “검찰이 처음에 작성한 스토리,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선거판의 돈’이라고 해 가졌던 편견들은 이미 불식됐다”며 “그것은 부당한 선입관이었으며, 의도적인 시나리오였다”고 주장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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