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교육청, ‘17억 교장’ 해임 요구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회계부정과 교직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특별감사를 받았던 강북 소재 모 사립고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장 해임을 요구했다. 이 교장은 5만원권 17억여원을 집에 쌓아둔 것이 적발돼 여론의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른바 ‘17억 교장’ A(71)씨의 회계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재단에 교장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학교법인 B학원과 재단이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C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교장 A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법인 이사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A교장에 대해 불법 비자금 조성(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1억여원), 신규교사 채용에 따른 금품수수(1억4000만원) 및 초등학교 영어캠프 보조교사 수당 횡령(4회에 걸쳐 총 2500여만원)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시교육청 감사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혐의 외에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회계 부정과 신규교사 채용 비리가 추가로 확인됐다.

A교장은 C고교 이외의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서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래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이번달 9일까지 모두 4억9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또 자신이 경리관으로 있는 C고교 회계에서 인건비 지급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4000여만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고 버스기사 인건비 지급 서류 역시 허위로 작성해 800여만원을 현금으로 갖는 등 총 4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한 수익금 1억3000여만원 정도를 법인회계에 입금하지 않는 등 법인과 법인의 설치·경영학교 회계 전반에 걸쳐 회계부정을 주도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횡령한 돈의 일부는 A교장과 그의 친척이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감사를 진행 중이다.

A교장은 신규교사 채용에서 임용대상자를 내정한 뒤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종합격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sjp1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