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발이 무슨 죄가 있다고?
[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계양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의 신발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K(41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헤어진 애인 Y(46)씨를 만나기 위해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Y씨 집에 찾아갔으나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에 있던 운동화 등(시가 17만원 상당)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애인을 보기 위해 찾아왔는데 다른 여자가 와 있는데 불만을 보이자, 애인 Y씨가 기분나쁘게 자신을 대해 화가나 신발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