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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학 주세법위반 논란, 소주 ‘첨가물’이 뭐지?
국내 소주업계 3위인 무학의 울산공장이 주세법 위반혐의로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은 무학의 울산공장은 완성된 주류를 들여와 소주병에 넣는 용기주입제조 방법으로만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직접 주류를 제조하고 있어 ‘허가취소 예정 통보’를 보냈다고 밝혔다.

국내 주류업체 제조면허의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기존 용기주입 제조장에 대한 법률적 한계를 새롭게 확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조치에 따라 오는 26일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는 무학 측은 “제조신고절차 및 법리해석상에서 국세청과 당사간의 해석 및 시각 차이에 의한 것으로 법률적 절차에 의거해 과도한 행정처분은 바로잡힐 것으로 판단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된 무학 울산공장은 2009년 완제품 소주를 병에 담는 용기주입 제조장 허가를 받은 후, 무학 창원공장에서 생산된 주정 원액을 가져와 물과 희석해 소주 완제품을 생산해 왔다.

무학 측은 “울산공장 면허취소 사유가 용기주입 면허만을 받은 상태에서 물을 50%를 주입, 희석하면서 제조해 무면허제조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나 이는 세무서 순환점검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던 사안이다”며 “시민단체의 고발로 인해 이 문제가 불거졌고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오는 26일 청문절차에서 무학은 “울산공장의 경우 마산의 중리공장의 면허를 이전한 면허로 중리공장은 50% 반제품에 물을 희석해 제조할 수 있는 용기주입 제조면허와 수출용소주 제조면허 등 2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국세청이 조사과정에서 수출용 소주면허만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오인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문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무학측의 주장은 울산공장을 설립하면서 창원 중리공장의 면허를 모두 이전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면허의 승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면허 주류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행정처분의 핵심 근거중 ‘첨가물 배합이 완료된 주류’에 대해서 용기주입제조장에 반입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므로 첨가물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핵심이 좁혀졌다.

무학측은 ”첨가물의 배합이 완료된 50% 반제품을 창원1공장에서 울산공장으로 이송 ‘물’을 희석한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면서 ”‘물’ 을 첨가물로 볼 것이냐의 여부가 관건인데 주세법상으로는 첨가물의 종류가 스테비오사이트, 글리신 등과 같이 그 종류가 명문화돼 있으나 물은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울산공장의 행정처분 절차를 미리알고 창원 2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는 일부의 음해성 주장과 관련, 법적대응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학 관계자는 “2010년 이후 매년 전년대비 3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제품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향후 수도권 진출 등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수립된 장기경영계획에 의거 진행된 사항”이며 “창원 1공장의 생산량만으로도 현재의 제품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26일 무학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법률적 다툼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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