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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브로커’ 이철수 기소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삼화, 보해저축은행에서 14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기업사냥꾼’ 이철수(53)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구속기소된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짜고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에 조달할 운영자금 30억원을 대출 받는 등 2008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75억여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오문철(59.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13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고, 보해저축은행이 담보로 보관 중인 52억원 가량의 코스닥 상장 주식 400만주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무자본으로 코스닥 기업과 저축은행 등을 인수합병한 뒤 피인수 기업의 자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7월 배임 등의 혐의로 이미 한 차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씨는 신 회장과 벌인 범행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해 검찰의 추적을 받다 도주 11개월만인 지난달 31일에야 잡혔다.

이 씨는 명문대 법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명동 사채시장의 큰 손으로 군림했다는 것 외에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는 인물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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