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을 먹은 뒤 부작용으로 양쪽 눈이 실명되고 심한 피부질환을 앓은 한 여성이 정부와 제약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3일 법무법인 씨에스에 따르면 김모(36ㆍ부산시 사직동) 씨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정부와 제약사ㆍ병원ㆍ약국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2010년 감기몸살로 동네 약국에서 A제약사가 생산한 일반의약품으로 성분명이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인 감기약을 사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
이에 김 씨는 동네 병원 응급실을 찾아 증상을 호소하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스티븐슨존슨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시메티딘, 클로페니라민,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등이 들어 있었다.
김 씨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SJS라는 최종 진단에 따라 피부과ㆍ안과ㆍ순환기내과ㆍ알레르기내과 등의 협력진료를 받고 각막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됐다.
이인재 씨에스 변호사는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난 2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A제약사에는 의약품 허가 후 재평가ㆍ부작용 보고ㆍ경고문구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동네병원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온 환자에게 같은 계열의 의약품을 처방한 책임을 각각 물었다. 동네 약국은 부실한 복약지도 문제가 제기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