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아이폰 집단소송 26일 스타트...피해보상 가능할까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참가 인원만 2만8000여명, 1인당 위자료 청구금액 100만원으로 총 소가 280억원. 아이폰 위치정보 집단소송이 오는 26일 1차 변론을 기점으로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원고측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넘겨 받은 증거자료가 빈약해 애플의 위법을 입증하기가 힘들다고 밝혀 2만8000여명이 애플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집단소송 변론기일이 오는 26일로 잡힌 가운데, 지난 17일 방통위가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지난해 8월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측은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이에 방통위가 관련 답변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원고측 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방통위 결정문과 보도자료가 전부라고 밝혔다. 지난해 4~8월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방통위가 애플로부터 받은 공식답변서를 요구했지만, 이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당시 방통위가 애플에 공식 질의한 내용은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 ▷컴퓨터 백업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지 등이었다.

미래로는 이 같은 내용 없이 결정문과 보도자료만 갖고 피해보상의 정당성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방통위가 애플에 내린 과태료와 시정명령 결과만으론 아이폰 사용자 개개인이 받은 피해를 검증하기 어렵다,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파헤쳐야 하는데 이는 애플만 갖고 있어 난관”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애플의 영업 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모든 자료를 줄 수 없었다고 답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 안건 대부분에 영업기밀 사항이 포함됐고, 이번 사건과 무관한 다른 6개사에 대한 내용도 있어 자료를 추려서 제공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라고 나와, 방통위의 협조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래로는 지난해 8월 17일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원고 1명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