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사실상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일 국회는 여론의 뭇매에 못이겨 59개의 민생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할 예정이다. 112 위치추적법을 비롯해 약사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 등 그동안 여야 이전투구에 밀려 낮잠을 자던 민생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된다. 이들 59개 법안은 146억원 밥값인 셈이다.
이날 통과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들로는 ▷약사법 ▷112 위치추적법 ▷소프트웨어산업(SW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 등이 있다.
특히 약사법은 정부는 물론 여론이 가장 공을 들인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이날 약사법이 통과되면 감기약 등 가정 상비약과 같은 일반 의약품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지정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경기 수원시 부녀자 살인 사건으로 필요성이 시급해진 112 위치추적법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법이다. 앞으로 소방서(119)나 해양경찰(122) 처럼 경찰(112)도 긴급 구조 요청 접수 시 위치추적 대상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해진다.
배타적경제수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피살된 이청호 경사의 희생을 계기로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소비자들이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 역시 최근 광우병 사태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 등 경제관련 법률 2개도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막 관문을 남겨 놓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초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안은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8대 국회하면 기억나는 것은 몸싸움, 날치기, 직권상정 부정적인 기억만 다시 한 번 18대 의원 한 사람으로 사과드리고 야당이 유능한 정치적 결과 생산해내지 못한 비판 달게 받겠다”며 “(민생법안 통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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