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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이그서 패한 삼성전자…만하임선 애플 막아낼까?
오는 4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소송 결론이 나온다. 특히 이번 특허는 애플이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삼성전자에 승소했던 것과 같은 기술이라 삼성전자가 이번엔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기술은 포토플리킹(손가락으로 사진을 밀어 넘기는 기술)이다. 이 기술로 애플은 지난해 8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삼성전자의 침해를 입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 S2, 에이스 시리즈 등은 같은해 10월부터 네덜란드 내에서 판매가 금지됐다.

당시 법원은 디자인 및 의장과 관련된 나머지 9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애플이 주장한 10건의 특허 중 승소한 기술은 이 포토플리킹이 유일한 셈이다.

이에 애플은 독일 만하임 법원에도 포토플리킹을 포함해 총 6건의 특허소송을 걸었다. 밀어서 잠금해제와 같은 사용자환경(UI) 기술에 대해서는 만하임 법원 역시 헤이그 법원처럼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포토플리킹은 애플이 한 번 승소한 바 있어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이는 지난달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한 달가량 미뤄져 이번에 판결이 나오게 됐다. 업계에서는 헤이그 법원에서의 판례가 있어 애플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특허 전문가들은 나라별로 각 법원에서 보는 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헤이그 법원 판결 당시 가처분 금지 소송이었다면 이번 건은 본안 소송이라 삼성전자가 패하면 손해배상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대신 지난 번 판매금지 결정 이후 삼성전자가 우회 기술로 돌파구를 마련했듯이 이번에 패소하더라도 판매금지에 따른 실질적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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