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이명박 정부들어 17번째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10일 발표됐다. 핵심은 실종된 부동산 거래를 되살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거래가 활발하던 시기 도입된 모든 규제를 원상태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국회로 넘어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권 말이란 특성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투기지역 지정은 해제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도 풀렸다. 수도권 부동산 거래의 핵인 ‘강남 3구’ 규제를 완화해야 전체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이 지역에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선은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자금출처를 명기해야 하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 후 신고 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제 쪽도 건드렸다.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로 완화했다. 이사 등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가 된 경우 현재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면제됐으나 3년안에 처분해도 비과세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택을 단기간 보유하고 팔 경우 부과되는 양도차익에 대해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매기던 것을 일반세율(6~38%)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 이미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규제를 19대 국회 개원 후 적극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상주택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한도 역시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인 4.2%로 인하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올해 안에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도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택지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키로 했다. 일반 공공택지는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는 기존 5~10년에서 2~8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 주택 거주 의무기간도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의 경우 기존 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2~3인용 도시형 생활주택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2세대 이상 거주가 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등 중소형ㆍ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1:1 재건축 때 주택규모 제한규정을 개선하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건설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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