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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코니 확장의 비밀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비슷한 가격을 주고 아파트 분양을 받더라도 발코니 확장 뒤엔 면적이 10㎡(약 3평)가까이 차이 날 수가 있다?’

언뜻 납득이 안가는 말이지만 서울시의 아파트 입면 디자인 정책에 따라 서울 일부 분양 단지에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스스로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파트 입면 디자인 정책의 근거는 시가 2008년 6월 마련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있다. 이 기준 제9조 입면 및 경관계획에 따르면 ‘아파트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의 세대별 각 외부 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주거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체 발코니의 30%는 없애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따르려면 일부 가구에는 발코니가 들어가고, 일부 가구에는 발코니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볼 때 들쭉날쭉한 형태로 입체감을 느낄 수 있어 시각적 디자인 효과는 우수해진다.

하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 같은 평형대라도 발코니 유무에 따라 공급 타입에 따라 다양한 평면을 일일이 청약을 받아야 해 소비자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분양중인 대우건설의 개봉푸르지오는 전용면적 119㎡의 경우 공급 타입은 A, B로 두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발코니 유무에 따라 A타입은 6종류, B타입은 5종류로 분류된다. 소비자가 청약할 때 따져야 할 종류는 무려 11개에 달한다. 전용 84㎡도 전체 3개 타입이지만, 청약 종류는 10개나 된다.

더 큰 문제는 선택하는 아파트가 같은 전용면적이면서도 발코니 유무에 따라 서비스 면적이 달라져 발코니 확장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면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전용면적이 동일해 분양가 차이는 비슷하지만 분양 소비자간 면적 차별이 나타난다.

실제 개봉푸르지오의 경우 같은 확장형인 전용119㎡에서도 서비스 면적이 A-2 타입은 26.22㎡이지만 B-2타입은 35.93㎡으로 10㎡가까이 차이가 났다.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는 A-2타입이 각각 6억6180만원과 558만9000원, B-2타입이 6억6360만원과 603만3000원이다. 총 224만여원의 차이에 서비스 면적을 10㎡(약 3평) 가량 더 받는 셈이다. 3.3㎡당 70여만원이다. 전용면적 71㎡와 84㎡도 비슷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같은 주택형이라도 서비스 면적이 달라지면 상대적으로 서비스 면적이 적은 주택형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고, 향후 집값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뿐 아니라 외부로의 노출 면적이 커짐에 따라 단열 등에 있어서도 기존 아파트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측이 개봉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이 아파트는 동일한 주택형 단지세대라도 동호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침실 및 거실의 발코니가 생략 또는 축소돼 발코니 면적(서비스 면적)이 상이합니다” 등의 문구를 분양광고에 표기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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