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ㆍ감독에 나선다.
부실 인증 기관은 과감히 퇴출 조치하고,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품관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를 쓰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줄여 생산한 농작물을 말한다. 농약ㆍ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 농약은 쓰지 않되 화학비료는 일반 기준의 1/3 이하로 제한한 무농약농산물, 농약ㆍ화학비료를 기준의 1/2이하로 줄인 저농약농산물로 나뉜다.
품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2년부터 민간인증기관을 지정, 운영해왔으나 인증 농가수가 늘면서 민간 인증기관도 급격히 증가해 현재(5월 기준) 70개 기관에서 인증업무를 맡고 있다. 전체 인증 면적 중 품관원 인증 비율은 2002년에 88.6%에서 지난해 30%로 줄어든 반면, 민간 인증 비율은 70%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품관원은 민간 인증기관 별로 2명 이상 두던 것을 인증농가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500 농가당 1명의 인증심사원을 추가로 두도록 했다. 품관원은 지난해 인증기관 지정기준, 사후관리규정 등을 점검해 문제가 있는 10곳의 업무를 정지시켰다.
민간기관이 인증한 농가의 3∼5%를 무작위로 선정, 농약사용 여부 등을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농산물 인증 표시를 무단으로 하거나 가짜 인증품을 인터넷 등에 광고하면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의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조사 물량을 기존의 5배로 늘리고 생산농장, 급식센터, 급식업체 등을 수시로 조사해 위반품의 급식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품관원은 올 하반기부터 단속 공무원 150여명을 특별사업경찰관으로 지정해 친환경 농산물 부정 유통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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